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러스크 서한 (문단 편집) == 독도의 삭제 == 원래 강화조약의 1947년 3월 초안부터 1949년 2월 초안까지는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가 언급되어 있었다. [[SCAPIN 제677호]]에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다. 그러나 친일 성향이 있었던 미국의 일본국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[* 아내가 일본인이었고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10&oid=023&aid=0003476000|'''일본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데, 한국인들은 폭력 성향이 있다, 한국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억압에 눌려 불행하고 가난하며 침울해서 후줄근한 민족의 나라''']]라는 발언을 하는등 [[혐한]] 성향도 있었다.]의 주장으로 인해 독도가 빠지게 된다. 그 이후, [[이승만]] 정부는 조약 초안의 수정을 요청하였고, 미 국무부는 [[양유찬]] 주미 대사에게 독도가 어디있는 섬인고 하고 물었는데, 대사관 직원들은 '''울릉도 아니면 다케시마 근처에 있는 섬 아닌가요'''라는 답을 한다.(1951. 8. 3. 국무부 메모) 그 나흘 뒤 [[딘 애치슨]]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 고문이던 [[존 포스터 덜레스]] 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"지리학자뿐 아니라 한국대사관에서도 독도와 파랑도의 위치를 확인시켜주지 못하고 있다. 우리는 이들 섬에 대한 한국 주권을 확실히 해달라는 요구를 고려하기 어렵다"(8. 7.)고 한다. 그리고 3일 뒤 러스크 서한이 비밀리에 한국으로 전달된다. 요지는 '''[[1905년]] 이전에 독도가 한국 땅이었다는 근거가 없으니 조약에도 넣어주기 어렵다'''는 것이다. 이는 어떤 무주 도서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면 일단 국가의 공식적 문서를 통해 무주 도서를 자국령으로 편입함을 알려야 하고, 이 때 도서의 이름뿐만 아니라 도서 위치를 나타내는 [[경도]], [[위도]]를 표시해야 하는데, [[대한제국]]은 1900년, [[대한제국 칙령 제41호]]를 통해 독도를 자국령으로 선포하고 지방관을 파견했지만, 독도의 경도 및 위도를 기록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